올해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두근두근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내 월급 루팡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말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재계산 절차입니다.
개별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참 좋겠지만 무척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각 근로자의 소비형태에 따라서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되는 꿀팁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매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너스가 되길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소중한 내 월급을 지키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연말정산 꿀팁 of 꿀팁’을 소개합니다.
꿀팁 1.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의 황금비는 25:75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꿀팁! 급여액의 25% 이하의 비용은 신용카드를, 25%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환급을 늘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5백만 원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꿀팁 2. 의료비/자녀 교육비 영수증 모으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치아 보철기, 라식수술 비용, 휠체어 등은 연말정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지만 이에 대한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비를 했을 땐 꼭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놓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의료비는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고, 안경과 콘택트렌즈,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 공제 모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 산후조리원, 간병비, 건강의약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3. 할부금액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할부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 60만 원의 물건을 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돈은 2017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공제는 2016년 12월 기준 6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꿀팁 4.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그리고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등록할 수 있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7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2016년 귀속소득) 연말정산에서 바뀐 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월세와 관련된 세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고액 기부금 공제 확대
기존에는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액에 한하여 2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30% 공제로 공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증가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증가했는데요. 기존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70%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단, 이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혹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하네요.
월세 세액공제 증가
소유한 주택이 없는 분 중 월세에 사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엔 월세 소득공제가 10%로 적용되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2%로 소폭 상승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연 9백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월세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점 참고하시어 공제 혜택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받기 전 주민등록지를 옮겨 놨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2017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바로가기)에서 연말정산하기,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13월의 보너스로 뭘 사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ㅎㅎㅎ 우리 모두 두둑이 보너스 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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