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올해 현충일은 화요일이라서 직장인 분들은 징검다리 연휴라고 들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에 앞서 현충일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현충일에는 올바르게 국기 다는 법을 확인하고 직접 조기로 게양해보세요.
현충일의 의미
6월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달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대통령령 제1145호로 현충기념일로 제정됐어요. 이후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됐고,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답니다.
6월 6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진심으로 6.25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에는 주요 도로 차량통제도 이뤄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태극기 바르게 게양하기
현충일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데요,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축일 및 평일에는 깃봉와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 등에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이미지 출처 : 행정자치부>
그럼 태극기는 언제 게양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태극기는 연중,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하고요. 태극기가 훼손될 정도의 심한 비나 바람이 아니라면 태극기를 달 수 있고, 가랑비 정도는 태극기 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태극기를 달 때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에 나와있는 것처럼 밖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주택은 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역시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학교나 회사 등의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출입구 위 중앙에 게양합니다.
TIP. 태극기 보관하는 방법
1. 국기를 달 때에는 위에서부터 매고, 내릴 때에는 아래에서부터 풉니다.
2. 국기는 양쪽에서 잡고 땅에 닿지 않게 한 다음 잘 접어서 국기함에 보관합니다.
3. 떼가 탄 국기는 손상되지 않게 세탁한 후 다려서 보관합니다.
요즘은 현충일이 단순히 쉬는 날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로, 공부로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휴일일 수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6월 6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뜻 깊은 현충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 게양하고, 묵념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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