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도 지나고 이제 진짜 2017년이 시작됐어요. 해마다 금융, 부동산, 생활 등 각종 제도들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거나, 또 그래서 나만 손해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2017년에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보다 스마트하게 보내자고요! ‘2017년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체크해볼까요?
아는 게 힘이다, 부동산 제도 Check!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해 총 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 원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조금 달라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총 자산이 각각 7,500만 원, 1억 8,700만 원 이하면 입주 가능해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을 재계약을 하려면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자산은 입주 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2. 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1월 1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제한됐어요. 이는 보금자리론의 가입 문턱을 높이는 대신 공급 규모를 늘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대출 한도는 기존 법안(제한 없음)을 유지하되 주택 한도만 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유리 지갑, 유리 통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 제도 Check!
1.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오는 2017년 6월 3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못했을 때의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소폭 감소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 때 제 때!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로 해요~
2.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3월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8·25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원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직장인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하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 연장안을 제시했는데, 국회와의 조율 과정에서 1년이 단축돼 2년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단,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별로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2018년 1월부터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4. 투자자 보호 강화
4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가입 시 투자가가 70세 이상이거나 해당 상품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이틀 뒤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높아진 경제활동연령을 고려하고, 고위험상품 투자 시 투자자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숙려제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투자자 보호 설정에는 적합성 보고서도 교부된다고 하니 잘 따져보고 고위험상품에 가입하자고요!
모두가 행복한 내 일(job)을 위해 고용 제도 Check!
1.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적용되는 것이죠.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이런 말은 이제 그만!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출처: 뉴시스
2017년도 최저임금은 2016년 대비 7.3% 오른 6,47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 2,230원인데요,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은 지켜줍시다!
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 출산휴가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을 보장하는데요, 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4.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기업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들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현재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제도 Check!
1.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오는 4월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승객이 발권하기 전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리 탑승객의 정보를 받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주는 것인데요, 테러리스트 등 범죄 우려자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제 마음 놓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겠죠?
2.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
해외 여행이나 출장 등 공항을 이용할 때 빠른 출입국 심사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출입국 심사대!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거든요.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험 운영한 뒤, 4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출처: 법무부
3.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최근 보이스피싱, 성폭력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고 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정부기관끼리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는 세금이나 국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미 연동 시스템도 구축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4.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출처: 환경부
빈 용기 회수와 재사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 올해부터는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어요.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 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 표시의 크기와 색상도 변경됩니다. 빈 병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빈 병만 잘 모아두어도 용돈을 쏠쏠히 챙길 수 있겠죠?
5.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6월부터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돼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보다 요구되는 항목들이 추가되는데요,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 등이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신설되는 제도부터 변경되는 제도까지! 2017년부터 바뀌는 공공행정 제도, 정말 많네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제도들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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