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미 사전투표(6월 8일~9일)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6.13 미니 총선’으로도 불리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8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재보선 지역 12곳이 8표, 세종특별자치시가 4표, 제주특별자치도가 5표, 그 밖의 지역은 7표입니다.
이상의 정보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삼양은 좀 더 깨알(?) 같은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역대표는 뭐고 비례대표는 뭘까(아 어려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왜 동시에 치르는 걸까?(들어도 모르겠어..)’ 등 내심 궁금했지만, 쑥스러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분들을 위하여!
6.13 지방선거 깨알 질문 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동시’와 ‘지방’의 의미는?
이번 6.13 전국동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선거 명칭에 ‘동시’가 들어갑니다. 둘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선거 방식을 ‘동시선거’라 부르거든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7개 선거들
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②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③ 지역구광역의원 선거
④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⑤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⑥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
⑦ 교육감 선거
위 7개 동시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고자 진행됩니다. 여기서 지역 일꾼이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각 지역의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말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일꾼이라면, 단체장·의원·교육감은 특정 지역민들을 위한 일꾼이죠. 이런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 깨알 질문 2.
광역? 기초? 용어 설명 좀…
앞서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 말씀드렸죠? 이때 지역이란,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행정 구역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어요.
이상의 행정 구역을 ‘광역’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광역(廣域), 즉 넓은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광역 단위 17곳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각 광역 단위의 시·군·구를 ‘기초 지역’이라 합니다. 광역의 기초를 이루는 지역들이죠. 지방선거의 ‘지방’이란 바로 ‘광역’과 ‘기초 지역’을 아우르는 용어예요.
광역, 그리고 행정시를 제외한 기초 지역은 각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자치권이란, 국가 통치권 아래에서 영토 일부를 자치하는 권리죠.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입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구광역의원, 기초 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기초의원이 자치 행정을 맡습니다.
잠깐! 제주시장·서귀포시장 선거는 왜 없죠?
자치시, 자치구는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 행정을 맡고 있는 시와 구입니다. 만약 ‘삼양시 삼양구’라는 지방이 있다면, 삼양시장·삼양시의원·삼양구청장·삼양구의원 등에 의해 자치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즉,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자치권을 지니지 않은 시를 행정시라 합니다. 자치권이 없다는 것은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행정시는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는 두 개 행정시,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주 지역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선거가 없는 이유입니다. 두 행정시의 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거든요.
6.13 지방선거 깨알 질문 3.
지역대표? 비례대표? 또 설명 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7개 동시선거 중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와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구광역의원 선거’, ‘지역구기초의원 선거’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역대표란, 지역구 의원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또는 비례의원이란, 대한민국 선거 제도 가운데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일꾼)을 가리킵니다. 비례대표제의 사전적 정의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삼양특별시가 있습니다. 시민 수는 1,000명,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수는 40석입니다. A·B·C 3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경합을 벌였고, 각각 600·300·100표를 얻었습니다. 6:3:1이죠. A당·B당·C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4석·12석·4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개념을 쉽게 요약한 예시인데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ㅎㅎ)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와 소수대표제(최다 득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 선출)의 단점을 보완한 선거 제도예요. 거대 정당의 의회 독점 견제, 사표 방지, 군소 정당의 의정 활동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사회 소외 계층 등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비례대표제는 기득권층과 소수의 목소리를 의회에 고루 반영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깨알 질문 4.
지방선거랑 재보선을 왜 동시에 치르나요?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 사직안 처리.. 재보선 지역 12곳으로 확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됐음을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4명이 사직서를 냈고, 그 결과 이번 선거의 재보선 지역이 12곳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은
먼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출마 시 사직서를 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란, 특정 지방(지역)에 대한 독립적 자치권을 행사하는 장(長)이므로,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리(국회 의석)가 비겠죠. 4명이 사직하면 4개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방의원도 뽑고, 국회의원도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출마,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를 ‘재보궐선거’라 합니다.
투표합시다! 꼭이요!
‘표심(票心)’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소중한 우리 동네, 잘 좀 가꿔주기 바라는 마음이 표심일 겁니다. 꼭 투표해서, 지역 일꾼과 유권자 간 이심전심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투표합시다! 꼭이요~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nec.go.kr/vt/main.do
· 역대 지방선거 결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바로가기 ▶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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